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실업크레딧 신청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실업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고용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지원 정책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추가산입 제도라는 뜻 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저는 지원대상에 무조건 들어가네요. ^^
그리고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인정 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그리고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입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업크레딧을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75%나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 소득의 9%이고 이 중 국가가 75%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 소득이 너무 적긴 한데,,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놓는게 낫겠죠? 국민연금제도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해서 모두 가입을 합시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였는데요, 실업크레딧 신청 후에 지역가입자 우편이 왔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실업크레딧에 가입되었으니 지역가입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구직급여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 메일로 실업크레딧 가입 내역을 보내왔습니다.
보안 메일로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가 와서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고 확인하였습니다.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해보면 개인 인정소득과 지급해야 할 연금 보험료가 나옵니다. 인정소득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최대 금액으로 산정이 된 거더라고요. ㅎㅎ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이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산정됩니다. 저도 최대 금액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저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할 금액이 만오천원 정도가 되는데, 자동으로 구직급여에서 제외하고 입금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직급여에서 기납부 한 상태로 실업인정금액이 입금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희망 횟수가 6회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180일로서 6개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회라고 되어있네요. 개인별로 인정소득과 납부 금액, 지원금액, 지원 희망 횟수는 달라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실업크레딧 제도도 꼭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시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니까요! 신청은 고용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 추가산입, 실업크레딧 무조건 다들 하세요 :)
'P의 이야기 > 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실업인정 5차 신청 후기 / 학원 수강으로 구직활동 2회 인정받기! 30시간 이상이면 2회 인정 (0) | 2023.07.24 |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급여 입금 완료! 입금 시간, 금액 & 지급 후기 (0) | 2023.04.06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하기! 매우 쉽다 (0) | 2023.04.05 |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하세요!_부정수급 종류, 처벌, 소득 자진신고 (0) | 2023.04.04 |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금액, 지급금액 미리보기,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활용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