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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 이야기/꿀정보

[실업급여] 부정수급 주의하세요!_부정수급 종류, 처벌, 소득 자진신고

by seul_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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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취업난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재취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그중 하나로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처벌에 대해 상향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사진은 오늘자로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검색한 결과 나온 뉴스 기사들입니다.


꾸준히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대규모, 조직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우선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 취업희망카드에 안내되어 있는 주요 유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1.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2.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사)
3.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4. 산재휴업급여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5.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6.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7.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9.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10.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자진 신고]!! 를 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땐 바로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여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적으로 28일)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성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28일치) 반환. 단, 자진신고 시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머, 최대 5배 추가징수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고용보험 제도 -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

www.ei.go.kr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영리하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모두 지키셔야 하는 거 알죠? 우리 모두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 제 글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정수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홈페이지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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