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꺄 퇴사!!!! 좋아요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죠 :)
계약 만료 퇴사는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수급 조건]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고용보험 가입 내역 必)
2. 비자발적 사유의 퇴사여야 함.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 또는 해고)
3. 재 취업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함.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신청 방법]
1. 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 & 이직 확인서 처리 대기
: 회사에서 퇴사 후 퇴사자에 대해 위 내용을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저는 한 15일 걸렸어요. 만일 처리가 늦어지면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 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
2. 워크넷 사이트 회원가입 구직 신청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고용보험 사이트 회원가입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이수, 신청서 인터넷 제출
: 고용보험 사이트는 앞으로 엄청 들어가게 될테니까.. 즐겨찾기 해두시는게 좋아요
온라인 교육이 생각보다 귀찮다.
계속 동영상 끝나면 다음 버튼 눌러서 넘겨줘야 하고
틀어놓고 몇 분 이상 반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된다. ㅜㅜ
한 1시간 넘게 계속 봐줘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완료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 ★인터넷으로 신청서 제출을 했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추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면 이렇게 알림톡이 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은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안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꼭 가야지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
방문 날짜을 예약 신청했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 후 절차 완료하면 될 거 같다.
곧 방문예정이니 다녀와서 실업급여 신청 후기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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